
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(권익위)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‘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’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. 권익위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뒤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직원 등이 ‘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’고 결론을 내렸는데, 여기에 정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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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브리핑에서 “119 응급헬기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(정승윤 전 부위원장)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, 담당 부서에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”고 밝혔다. 티에프는 당시 담당 부서가 119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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